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64
- 선고일
- 2022-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파주시 자활사업에 참여한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자활사업이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보장 차원의 사업이며, 지급된 급여 역시 생계보조금 성격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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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