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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60
선고일
2022-12-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오퍼레터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봉 조정을 역제안하며 확정적인 입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봉 조정 불가 방침을 밝히고 채용 취소를 통보할 때까지 근로자는 기존 오퍼레터에 대한 수락 의사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핵심 조건인 연봉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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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