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60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를 제안하며 오퍼레터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연봉 조정을 역제안하며 확정적인 입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봉 조정 불가 방침을 밝히고 채용 취소를 통보할 때까지 근로자는 기존 오퍼레터에 대한 수락 의사를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핵심 조건인 연봉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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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