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임원급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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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