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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58
선고일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여성 관리소장 채용을 반대하자 사업장을 나온 후 본부장에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근로자의 사용자나 인사권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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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