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8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0월 11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여성 관리소장 채용을 반대하자 사업장을 나온 후 본부장에게 출근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근로자의 사용자나 인사권을 위임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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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