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7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입사제안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서명하여 회신함으로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채용예정일 당일 코로나19 자가진단 양성을 이유로 결근을 통보한 후, 음성 검사결과를 밤늦게 통보하고 자가진단 사진의 진위 의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고, 채용취소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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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