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4
- 선고일
- 2023-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 직에서 면해졌으나 임상병리사로서 계속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했으므로 이는 직위해제가 아닌 정당한 보직면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의료장비를 반입·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미신고 장비로 유상검사를 시행한 후 보험수가를 청구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2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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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