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3
- 선고일
- 2022-12-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승인 웨딩 박람회 개최, 허위 결과품의 요청, 홍보비 과다 지급 및 불참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지급 등을 저질러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크고 본인이 박람회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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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