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2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심문회의 당일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출입 금지와 자택대기를 명하는 등 진정성이 없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을 따로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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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