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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52
선고일
2022-12-06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나 심문회의 당일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출입 금지와 자택대기를 명하는 등 진정성이 없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나 양정을 따로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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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