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50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관리팀장의 근로종료 제안에 동의하고, 퇴직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퇴근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해당 관리팀장의 언행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팀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 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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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