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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50
선고일
2022-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관리팀장의 근로종료 제안에 동의하고, 퇴직 절차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퇴근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해당 관리팀장의 언행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팀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사직 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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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