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4
- 선고일
- 2022-10-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재택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중대한 직무상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양정 재고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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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