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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49
선고일
2022-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징계 전 사업장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상 최대 기간을 넘지 않았고 수당 제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별도 협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고지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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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