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49
- 선고일
- 2022-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해당 비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징계 전 사업장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취업규칙상 최대 기간을 넘지 않았고 수당 제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별도 협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고지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