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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4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4
선고일
2022-10-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재택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를 중대한 직무상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양정 재고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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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