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34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짧은 업무 기간과 무경험으로 인해 팀장의 지시에 따라 배송했을 뿐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 측과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아버지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수입의 최소 금액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배송 종료 후 타 업무 수행 및 제3자 대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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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