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32
- 선고일
- 2022-12-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고 경위나 부당성을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구제신청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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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