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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32
선고일
2022-12-0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해고 경위나 부당성을 기재한 이유서 및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구제신청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구제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후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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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