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2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노선변경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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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