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26
- 선고일
- 2022-12-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변경 규정이 있고 지사원들의 불만과 고충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직원 간 분리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전후로 직급과 급여의 변동이 없고 출퇴근 물리적 거리도 단축되어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두 차례의 면담을 통해 협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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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