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25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 갱신을 약속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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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