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23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납기 미검침,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회사의 징계양정, 서울특별시의 격월검침 권고, 근로자들의 포상이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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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