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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22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평가항목을 고지하지 않았고, 작업 결과물이나 근태만으로 업무능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으며, 본채용 거부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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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