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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2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2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노선변경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무노선변경 및 전별금 임의공제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처분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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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