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1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군회에서 도회로 전보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군회 사무국장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후 임금 차이가 없고 숙소가 제공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1조(지도사 보수교육)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