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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1
선고일
2022-10-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군회에서 도회로 전보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군회 사무국장인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근무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후 임금 차이가 없고 숙소가 제공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전보 전 3차례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사전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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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