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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19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면 결재 절차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비난성 언사를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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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