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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16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날인도 없어 적법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대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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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