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16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날인도 없어 적법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실 확인이나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대응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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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