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12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중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두라고 발언하고 사전 업무배제 및 직원의 배웅 문자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되어 근로자가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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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