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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11
선고일
2022-11-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사업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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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