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사유도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서면통지의무와 징계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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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