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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
선고일
2022-08-0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사유도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해진 서면통지의무와 징계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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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