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9
- 선고일
- 2023-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거친 CCTV 자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무정차 통과, 교통사고 유발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내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에 부합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징계사유가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