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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9
선고일
2023-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동의를 거친 CCTV 자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등 94건의 취업규칙 위반, 무정차 통과, 교통사고 유발 등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내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취업규칙상 해고 기준에 부합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취업규칙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부 징계사유가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소명 기회가 부여된 점을 들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밝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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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