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8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권고사직 이후 급여 없이 일했더라도 계속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권고사직 이후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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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