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6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육일정을 무단이탈하여 언론 보도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되었던 사안이고 교육일정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 등과 비교할 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표창을 받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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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