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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6
선고일
2022-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교육일정을 무단이탈하여 언론 보도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감봉 1월의 징계가 요청되었던 사안이고 교육일정 무단이탈 외에 다른 위법사유가 없으며, 과거 유사 사례 등과 비교할 때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표창을 받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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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