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5
- 선고일
- 2022-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일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기존 제안보다 많은 54일치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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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