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4
선고일
2022-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서 별도 법인격이 없고 직원 채용 시 사용자2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계존속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삼촌의 근로지원인 역할 수행을 거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외삼촌의 동석을 고수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