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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2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임금까지 지급된 점을 종합할 때,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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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