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2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이후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며 출근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임금까지 지급된 점을 종합할 때,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3조의2(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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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