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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301
선고일
2022-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교원 채용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학과 개편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등의 조사 절차가 없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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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