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1
- 선고일
- 2022-11-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임교원 채용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학과 개편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등의 조사 절차가 없어 근로자의 귀책 사유도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