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300
- 선고일
- 2022-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워크넷에 자신의 직위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올린 것을 보고 해고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했고 대체인력이 없어 급히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로 알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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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