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9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소장 간의 빈번한 다툼으로 인해 물리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고 인근에 동일 직급의 자리가 있었으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졌으나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준이고 임금이 일부 상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동의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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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