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99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퇴사시켜 상시근로자 수를 줄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등 공적 대장상 해당 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고, 다른 근로자의 퇴사가 위장 퇴사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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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