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97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강의시간표,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바탕으로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3.90명으로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별 근로자 수 파악 시에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최저임금법 제22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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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