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95
- 선고일
- 2022-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으며 일해오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과 프리랜서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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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