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91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 동안 3차례 교통사고를 내며 추가 사고 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4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일 사직서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요청이 거절당한 후에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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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