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89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인사규칙상 당의 재정 및 인력 운영 필요성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책담당관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아 업무배정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부당하게 길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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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