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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89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인사규칙상 당의 재정 및 인력 운영 필요성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책담당관 업무가 상시적이지 않아 업무배정을 위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 전액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부당하게 길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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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