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88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누락하고 지각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일 이전인 2022년 8월분 급여에 대해 소급하여 감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9월과 10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 처분 역시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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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