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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88
선고일
2022-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누락하고 지각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와 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일 이전인 2022년 8월분 급여에 대해 소급하여 감봉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9월과 10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 처분 역시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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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