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87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인사발령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인사명령을 위반한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질서문란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며, 과거 징계 전력과 취업규칙 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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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