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86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2년 9월 16일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후 해고를 취소하거나 근로자를 복직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당일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예고 통보가 해고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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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