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8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달리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보내지 않고 출석통지만 진행하여 근로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위반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나 양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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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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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