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78
- 선고일
- 2022-11-24
판례 요지
영어 강사인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제안으로 타 업체와 면접을 보고 근로 의사를 밝히는 등 이직 절차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 이직을 거절한 후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 이미 타 업체 면접이 약속되어 있었고, 타 업체의 수강신청 안내문 송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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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