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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77
선고일
2022-1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가 휴가 중인 날에 직무대행 방식으로 인사발령을 시행한 근로자들의 행위가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위원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인 결재 없이 인사명령을 시행한 비위가 매우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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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