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76
- 선고일
- 2022-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필리핀 세부 법인장으로 부임한 후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최고 관리자임에도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업무상 배임 금액이 중징계 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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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