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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76
선고일
2022-1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필리핀 세부 법인장으로 부임한 후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전근여비, 가족수당, 중간귀국휴가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최고 관리자임에도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수당을 수령한 점, 업무상 배임 금액이 중징계 기준을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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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