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71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공무직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했으며, 공공 업무 종사자에게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음주운전 전과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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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