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70
선고일
2022-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하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