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70
- 선고일
- 2022-1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신에 대해 주관적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 시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최하위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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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