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226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배우자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을 협의한 점, 자필 사직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2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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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