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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226
선고일
2022-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형사고소 관련 착오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배우자가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수급을 협의한 점, 자필 사직서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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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